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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장제원 의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 대표 발의

[NBC-1TV NEWS]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17일 장제원 의원 등이 발의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통령, 국무총리 및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 발생 시 대응과정 및 조치사항을 기록하고, 이를 보관할 의무가 있음을 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회가 의결로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대통령경호실에 대규모 재난이나 비상사태와 관련된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하는 때에는 이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 국회의장이 그 서류 등의 보안상의 조치를 강구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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