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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최명길 의원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 대표 발의

[NBC-1TV NEWS]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17일 최명길 의원 등이 발의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이동통신사업자, 대리점 또는 판매점이 지원금을 차별적으로 지급해서는 안되는 사유에 국적을 추가함추가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년원을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의 취업제한 대상기관에 추가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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