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NEWS]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13일 최도자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건강기능식품의 위생상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영업자에게 해당 건강기능식품의 섭취 시 주의사항에 대한 변경 및 신설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