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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박주민 의원 '청년기본법안' 대표 발의

[NBC-1TV NEWS]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13일 박주민 의원 등 26인이 발의한 '청년기본법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청년기본법안'은 청년에 대한 사회․국가․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 청년을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으로 정의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은 5년마다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대통령 소속으로 청년위원회를 두어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조정하도록 하고, 청년의 참여 확대를 위해 청년참여회의를 주기적으로 개최하도록 함, 청년지원금 지급 및 청년단체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청년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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