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NEWS]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14일 조응천 의원 등 19인이 발의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체포된 피의자를 교정시설에 가유치하는 경우 및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를 심문을 위하여 교정시설에 유치하는 경우에는 신체 등 검사 및 건강진단과 같은 일반 수용자에 대한 신입자 입소 절차를 적용하지 않고 간이입소절차를 실시하도록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