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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배덕광 의원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 3건 의안 대표 발의

[NBC-1TV NEWS]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14일 배덕광 의원 등이 발의한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가 판매할 수 있는 광고의 범위를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에 따른 방송통신에 의한 광고로 확대함.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일본식 한자어 또는 표현인 "함에 있어서는", "한한다"를 보다 알기 쉬운 우리식 표현으로 개정함.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일본식 한자어 또는 표현인 "1회에 한하여"를 보다 알기 쉬운 우리식 표현인 "한 번만"으로 개정함.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일본식 한자어 또는 표현인 "응하지", "한하여"를 보다 알기 쉬운 우리식 표현으로 개정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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