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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김학용 의원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2건 의안 대표 발의

[NBC-1TV NEWS]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12일 김학용 의원 등이 발의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2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에 대하여 문화.여가생활.보건의료.교육활동 등에 이용할 수 있는 다자녀우대이용권을 지급하도록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주차장 총 주차대수의 6퍼센트부터 8퍼센트까지의 범위에서 6세 이상 12세 미만의 아동이 탑승한 차량에 대해 현행 장애인전용주차구역과 동일한 전용주차구획을 설정하여 운영토록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린이통학버스의 정의에 체육시설업의 등록.신고 대상이 아닌 체육시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아동복지시설에서 운영하는 통학버스도 포함되도록 함,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와 운전자 외에 어린이통학버스에 동승하는 보호자에게도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정기 안전교육의 실시 주기를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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