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NEWS]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12일 노웅래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정수급 및 보조금 유용에 대한 가중처벌 근거를 마련하여 부정으로 받은 보조금 등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을 내릴 수 있도록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