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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전혜숙 의원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 대표 발의

[NBC-1TV NEWS]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11일 전혜숙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보건의료 시책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약사 면허를 교부할 때 특정 지역이나 특정 업무에 종사할 것을 면허의 조건으로 붙일 수 있도록 함.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한의과대학, 약학대학, 의학․치의학․한의학 전문대학원에 재학하는 학생을 공중보건장학 대상으로 추가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693호) 의결을 전제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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