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NEWS]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11일 김승희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신원불상변사자 디엔에이신원확인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신원불상변사자 디엔에이신원확인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안'은 변사자 발견의 신고를 받은 경찰관은 즉시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보고하고, 검사의 지휘를 받아 검시를 하도록 함, 국민안전처장관 및 경찰청장은 변사자로부터 디엔에이검사시료를 채취할 수 있도록 하고, 경찰청장은 변사자의 디엔에이검사 및 데이터베이스 관리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며, 관련 업무를 위임․위탁할 수 있도록 함,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담당자는 변사자의 신원확인을 위하여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를 검색․회보할 수 있고 실종아동 및 수형자 등의 디엔에이 데이터베이스 등과 연계하여 검색할 수 있도록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