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NEWS]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11일 김관영 의원 등 26인이 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짜뉴스 등 거짓 정보를 유통시키지 못하게 하고, 거짓정보로 권리를 침해당한 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그 정보의 삭제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해당 정보의 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