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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나경원 의원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2건 의안 대표 발의

[NBC-1TV NEWS]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11일 나경원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자녀를 2명 이상 양육하는 다자녀 가구에 대하여 문화.여가생활, 보건의료, 교육활동 등에 있어서의 실질적인 지원 발굴, 확대를 위해 국가 차원의 "다자녀 카드"를 지급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근로자 또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전후휴가를 종료한 날의 다음 날부터 육아휴직이 시작되도록 자동전환제를 도입함, 육아휴직 기간을 현행 1년에서 18개월로 확대하고, 부부 근로자 중 남성인 근로자가 2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하였을 때에는 부부 근로자 중 1명의 육아휴직 기간에 2개월을 가산함,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하는 불리한 처우의 내용을 해고, 권고사직, 정당한 사유 없는 보직변경 등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에 대한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개선하여 근로자의 신청에 따라 근로시간을 단축하도록 하던 것을 근로자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근로시간 단축을 적용하도록 하고 정부가 이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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