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NEWS]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11일 박찬대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민권익위원회는 보호조치결정 이후 2년간 보호조치의 이행 및 추가적인 불이익조치의 발생 여부를 점검하도록 함,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자에게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을 상향 규정하고, 공익신고자등에게 불이익조치를 하여 손해를 입힌 자에게 3배 이하의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지게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