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NEWS]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10일 정재호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구인자는 채용서류나 그 밖의 채용과정에서 구직자의 개인신용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요구하지 않도록 하고, 기초심사자료로 구직자가 받고자 하는 임금 수준의 명시를 요청하지 않도록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