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NEWS]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10일 인재근 의원 등이 발의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노숙인시설 종사자의 금지행위에 체포․감금 행위, 노동 강제 행위를 추가함,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등은 노숙인시설에서의 금지행위를 위반하여 처벌받은 노숙인시설, 시설의 장 및 종사자의 명단, 처벌받은 내용 등을 공표하도록 함, 노숙인재활시설과 노숙인요양시설에 인권지킴이단을 두도록 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숙인시설의 업무 및 시설이용자의 인권실태 등을 지도․감독할 수 있도록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통령 또는 대법원장은 재판관의 임기만료일 또는 정년도래일 70일 전부터 40일 전까지 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국회에 요청하도록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