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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황주홍 의원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6건 의안 대표 발의

[NBC-1TV NEWS]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10일 황주홍 의원 등이 발의한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건강검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에 대하여 뇌물수수 등의 벌칙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의제하도록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벌칙을 적용할 때 각종 위원회에 속해 있는 민간 위원이나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임 또는 위탁받은 업무를 처리하는 단체나 협회 등의 임직원을 공무원으로 의제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벌칙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조항을 신설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결핵관리업무 중 교육․홍보․조사․연구․진단․치료 등의 일부를 위탁받은 단체 또는 관계 전문기관의 임직원을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벌칙 적용시 공무원으로 의제하도록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일정 규모 이상의 발전사업을 허가 또는 변경허가하려는 경우 전기위원회의 심의 전에 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공청회를 실시하도록 하고, 발전사업 허가를 받으려는 자에게 주변지역 주민으로부터 일정 비율 이상의 동의서를 받아 제출하게 할 수 있도록 함, 발전사업자가 일정 기간 이상 사용하여 노후화된 발전시설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할 수 없도록 함, 국유지나 공유지에서 발전사업을 하는 자가 발전사업을 종료하면 해당 설비를 모두 철거하고 국유지 또는 공유지를 원상복구하도록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에서 목재 또는 목재제품에 관한 조달계약 등을 체결하려는 경우 국산목재 등을 일정 비율 이상으로 우선 구매하도록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건강검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위탁받은 법인 및 단체의 임직원에게 「형법」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보도록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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