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NEWS]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7일 지상욱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부자재에 대한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그 원부자재를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생활용품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원부자재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수행한 공급자적합성확인 및 이를 증명하는 서류로 해당 원부자재를 사용하여 화학적 처리 등 없이 제조된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생활용품의 공급자적합성확인 및 증명 서류를 갈음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