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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권은희 의원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NEWS]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6일 권은희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한국옥외광고센터를 한국옥외광고진흥원으로 하고, 법인으로 설립함, 진흥원이 옥외광고산업 진흥업무와 독립적인 경영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진흥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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