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NEWS]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5일 윤호중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미세먼지 농도가 상습적으로 높은 지역을 미세먼지상습발생지역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매년 미세먼지취약계층의 현황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취약계층에게 미세먼지 보호 장비를 제공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은「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민간이 투자할 수 있는 사회기반시설에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도매시장을 추가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