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NEWS]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31일 강창일 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특임공관장으로 임명될 사람의 경우 반드시 외국어 능력, 업무수행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격 여부를 결정하도록 함, 자격심사위원회 위원은 외교 및 영사 업무에 대해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성실히 업무 수행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구성하고, 자격심사위원회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없도록 하며 회의록을 공개하도록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