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8일 박용진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주권상장법인이 신주를 배정할 때 금융위원회에 제출한 주요사항보고서가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공시된 경우에는 「상법」 제418조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주에게의 통지나 공고를 갈음할 수 있도록 하되, 그 납입기일의 2주 전까지 공시하여야 함을 명시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