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육혜정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17일에 백혜련 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회의록의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비공개가 필요할 경우 그 사유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르도록 하며, 비공개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이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