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육혜정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17일에 송옥주 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환경부장관은 지하역사, 철도역사 대합실의 소유자등에게 공기정화설비 및 환기설비 등을 설치하거나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조치를 하도록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조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학교의 장은 오염공기․먼지 등의 예방 및 처리를 위하여 각 교실마다 공기정화설비, 환기설비, 미세먼지 측정기 등을 갖추고,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