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15일에 강창일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경호대상 이외의 자에 대한 경호업무 수행을 금지하고, 경호대상에 대한 경호업무를 수행할 때에도 경호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업무를 하는 것을 금지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