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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강병원 의원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육혜정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17일에 강병원 의원 등 19인이 발의한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공용 전자메일을 통한 기록과 공식․비공식의 모든 회의를 기록물로 생산․관리하고, 궐위 등으로 대통령의 임기가 종료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대통령기록물을 통보․이관하며, 대통령지정기록물의 보호기간을 정하는 경우 해당 목록을 작성하여 이관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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