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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이종걸 의원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2건 대표 발의

[NBC-1TV 육혜정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17일에 이종걸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군인은 다른 군인 간에 사조직 결성 관여 및 가입을 금지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벌칙을 신설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은「식품위생법」상의 위해 식품 등의 판매금지, 기준 및 규격 부적합 식품의 제조․판매 금지 등의 규정을 위반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영업자로 하여금 소비자가 입은 손해의 3배 이내의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던 징계위원회와 항고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징계․항고의 절차 및 징계대상자의 권리 등에 관하여 기본적이고 중요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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