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육혜정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16일 김해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등 총 28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를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보험회사 등이 「보험업법」에 따른 설명 및 설명확인 의무 등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앞으로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