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13일 김규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28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자동차 정비 기술인력에 대한 경력 및 자격관리 제도를 도입하고, 자동차정비업의 기술인력 기준을 마련하여 자동차정비업을 운영하려는 자는 기준을 갖추도록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자동차매매업자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매년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앞으로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