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12일 서형수 의원이 대표발의한“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등 총23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환경부장관은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및 환경영향평가서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가 거짓으로 또는 상당한 정도로 부실하게 이루어졌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재평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앞으로 환경노동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