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육혜정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5일 김현아 의원이 대표발의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등 총15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 허가권자의 조례 개정 없이도 건축협정을 체결할 수 있도록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을 건축협정 가능구역에 포함하도록 하고, 건축물의 기능·미관 증진을 위해 건축협정을 주로 활용하려는 지역을 건축협정인가권자가 건축협정 집중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앞으로 국토교통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