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육혜정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5일 이태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등 총15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본인의 요청에 의해 본인에 대한 정보를 삭제할 수 있도록 하고, 보호기간 종료 시에 교육 지원 등의 적용도 배제하고자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앞으로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