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육혜정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8일 김관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46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금융위원회로 하여금 감사기간과 감사보수의 최저한도를 정하도록 하고, 감사인이 이에 따르지 않는 경우 업무 정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며, 회사가 감사인을 선임할 때 회계감사의 품질을 확보하고 이해관계인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앞으로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