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육혜정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7일 위성곤 의원이 대표발의한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 및 위원의 임기를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 선체인양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완료된 날부터 6개월까지로 하고, 위원의 요건을 완화하여 보다 다양한 전문가가 위원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앞으로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