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이광윤 보도국장]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8일 신상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방위산업 관련 비리 중 수뢰·사전수뢰죄, 제삼자뇌물제공죄, 수뢰후부정처사죄, 사후수뢰죄, 알선수뢰죄, 뇌물공여죄, 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죄,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죄 등에 대하여 일반 이적죄로 처벌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앞으로 법제사법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