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이광윤 보도국장]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6일, 김정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대통령당선인이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후보자를 지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부의 인사기록 및 인사관리시스템 등을 열람하거나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새 정부의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후보자에 대한 검증 업무를 담당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앞으로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