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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보이스피싱 피해액 법으로 구제한다"

김영선 정무위원장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미디어법 논쟁으로 뒷전에 밀렸던 전자금융거래법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김영선 정무위원장은 6일, 사기자금지급정지제도에 대한 법적 근거를 확보해 보이스피싱 등에 따른 금융이용자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전자금융거래법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이용자가 통신수단을 이용한 사기에 의하거나 전자적 장치를 잘못 조작해 전자자금이체를 한 경우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수취인의 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금융기관에 대해 지급정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해당금융기관은 이용자의 지급정지 신청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이체액에 한하여 지급정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수취인에게 지급정지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해당금융기관은 지급정지 후 수취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 지급인에게 이체액을 반환할 수 있다.

아울러 분쟁처리 및 분쟁조정 신청 대상에 통신수단을 이용한 사기 및 전자적 장치 조작의 잘못 등으로 인한 전자자금이체를 한 후 이를 수취인의 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금융기관에 통지한 경우를 추가했다.

김영선 정무위원장은 "현재 운영중인 사기자금지급정지제도가 법적 근거 없어 지급정지를 하는 주체인 은행과 지급 정지 요청인인 국민이 전적으로 그 부담을 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하고 "은행과 국민의 지급정지에 대한 부담을 덜고 보다 안정적으로 보이스피싱 등 전자금융사기에 대한 법적 대응을 도모하고 구제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며 법 개정의 취지를 밝혔다.

이에 앞서 김 위원장은 3일 오전 열린 정무위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의 엄호 속에 의사봉을 두드리며 금산분리 완화법안, 출총제폐지법안, 산업은행 민영화법안을 14분만에 강행 처리하는 정치적 결단으로 이들 법안을 법사위로 넘겼으나 법사위 야당 의원들이 이의 제기로 법안상정이 무산됐다. [NBC-1TV 정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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