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은혜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23일 전순옥 의원 등 32인이 발의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5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은 대규모점포등에 대하여 설날과 추석이 있는 달에는 사흘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되, 설날과 추석 당일은 반드시 의무휴업일로 지정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