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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유승희 의원 '선출공직 남녀동수에 관한 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4일에 유승희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선출공직 남녀동수에 관한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선출공직 남녀동수에 관한 법률안'은 국가․지방자치단체․정당은 선출공직에서 남녀동수를 실현하기 위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함, 남녀동수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남녀동수위원회"를 설치함,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두며, 위원회는 사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자문기구를 둘 수 있음, 정당은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에서 선거구민이 알 수 있도록 해당 선거에서 추천한 여성 후보자의 비율을 공개하여야 함, 남녀동수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남녀동수원을 설립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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