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4일에 곽상도 의원 등이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교원은 학생을 교육할 때 특정한 정당이나 정파를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하여 학생을 선동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을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함, 교원이 「교육기본법」 제14조제4항을 위반한 경우 학생의 보호자가 해당 학교의 장에게 전학을 신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초중등학교에서 각종 선거운동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보완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