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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김동철 의원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 대표 발의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5일에 김동철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노후 경유차를 조기 폐차하는 경우에 보조금을 우선적으로 집행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친환경차라는 이유만으로 신규허가를 제한 없이 허용하는 것은 화물자동차 수급조절제도의 근간을 훼손하는 것으로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노후 경유 화물차 조기폐차를 촉진하고, 신규 허가 남발로 화물자동차 수급조절제도의 근간이 훼손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고자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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