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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유성엽 의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 대표 발의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5일에 유성엽 의원 등이 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단순반복적 작업을 자동화하여 처리하는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부당하게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타인의 정상적인 정보통신망 이용에 장애를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시 처벌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한국화학연구원 부설기관인 안전성평가연구소를 정부출연연구기관인 한국독성연구원으로 확대․신설하여 그 역할과 기능을 보다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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