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7일에 김승희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ITS 구축․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시하고, 의료기관을 비롯한 약국 등 모든 보건의료기관이 ITS를 통하여 내원 환자의 감염병 발생국 입국자 여부를 확인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