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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박인숙 의원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2건 의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31일에 박인숙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2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학생이 학교 안에서 특정한 정당이나 정파를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하여 다른 학생의 학습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규정함으로써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를 방지하고자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법에 따라 국회의원 선거권이 있는 자는 정당가입 등이 허용되어 정치활동을 할 수 있으므로, 각 정당은 정당가입이 가능한 학생들에게 홍보와 당원 모집 활동을 위하여 고등학교를 방문할 유인이 생겨나는데, 이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과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현행법이 보장하고 있는 정당 홍보 및 당원 모집 등의 통상적인 정당활동에 고등학교 방문은 포함되지 않도록 명시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최근 「공직선거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고등학교 학생 등이 포함될 수 있는 만18세에 대하여 선거권․선거운동․정치활동․정당가입 등이 허용되어 권한을 가지게 된 학생들이 특정 정당이나 정파에 대한 지지․반대 권한을 가지게 됨으로써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 오히려 교원이 아닌 학생들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여타 학생들의 학습권의 침해가 발생할 우려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학교 내에서는 일체의 선거운동을 제한하도록 하여 교육의 중립성을 지키고, 여타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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