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1일에 김도읍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경제자유구역청에 위임되어 있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의 사무를 기초지방자치단체로 환원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검찰․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은 조사나 수사를 개시한 때에 일률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한 전자적 방법으로 공무원 신분 여부를 확인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