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2일에 서영교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신용카드 등으로 지방세를 납부하는 경우 납부대행 수수료를 부담하지 않도록 하고,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납부대행기관이 납부대행 수수료에 상당하는 비용을 충당할 수 있게 신용카드로 납부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운용하도록 신용공여를 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액 미만인 사업자가 신용카드등으로 국세를 납부하는 경우 납부대행 수수료를 부담하지 않도록 하고, 이 경우 정부는 국세납부대행기관이 납부대행 수수료에 상당하는 비용을 충당할 수 있도록 신용카드로 납부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운용하도록 신용공여를 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