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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심재철 의원 '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탄핵소추안' 외 1건 의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3일에 심재철 의원 등 108인이 발의한 '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탄핵소추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탄핵소추안'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는 직업공무원들에게 국가 재정을 정치적 목적으로 거래하는 특정 정파의 예산 수정동의안 작성을 지시한 것은 「대한민국헌법」 제7조제1항 및 제2항, 「형법」 제123조 위반이 명백하므로 탄핵소추안을 발의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국무위원(행정안전부장관 진영) 해임건의안'은 진영 행정안전부장관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대한 행정부의 선거개입 정황에도 경찰청 관할 부처의 장관으로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암묵적으로 은폐에 동조하고 있으며, 선거지원의 주무 장관은 정치적 편향성이 없는 중립 인사가 맡아야 한다는 국민의사에 반하여 아직도 더불어민주당의 당적을 유지하고 있는 등 차기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관리해야 할 주무 장관으로서 정치적 중립성과 자격에 심각한 결격사유가 있기에 「대한민국헌법」 제63조에 따라 국무위원(행정안전부장관 진영)의 해임을 건의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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