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정계소식

함진규 의원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6일에 함진규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시범도시건설사업 범위에 건축물, 공작물 등을 구축, 정비, 개량, 공급 또는 운영하는 사업을 포함하여 정의하고,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에 국토교통부장관과 민간전문가 1인을 공동 위원장으로 둘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며, 스마트도시건설사업에 적용되는 절차․기준 등 제반 규정을 국가시범도시건설사업에도 준용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도시재생 인정사업의 인정에 대한 도시재생특별위원회의 심의가 있는 경우에는 지방도시재생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도시재생선도지역의 지정, 도시재생선도지역에서의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수립, 특별재생계획의 수립 등이 도시재생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에는 지방도시재생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대신 지방도시재생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여 절차 중복을 방지하며, 도시재생의 3가지 사업수단 중 유일하게 특례의 적용이 없는 도시재생 인정사업에도 나머지 사업들과 같은 수준의 특례를 부여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배너

관련기사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