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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유재중 의원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2건 의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31일에 유재중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2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토요일에 진료를 하는 의료기관이 없는 도서나 접경지역에 있는 공중보건의사에게도 보건복지부장관 등이 근무지역의 이탈 금지를 명할 수 있도록 법률에 토요일을 명시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법률에 토요일을 명시하여,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의료 공백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 제75조제1항제6호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에 대하여 보험료를 경감하는 경우에는 그 경감률이 100분의 50을 넘지 못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특정인들에게 과도한 보험료 경감 혜택이 주어지는 것을 방지하고 보험료 부과의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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