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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전재수 의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일에 전재수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개발사업의 지연 등 촉진지구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촉진지구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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