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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최연혜 의원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2건 의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일에 최연혜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2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기청정기 등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안전관리대상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인체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수준의 오존을 발생시키는 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일정 수준 이하의 오존을 발생시키는 공기청정기임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오존 발생에 관한 안전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태양광 폐패널을 배출,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하는 자로 하여금 이를 배출,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할 때마다 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도록 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자력진흥종합계획에 안전한 사용후핵연료처리를 위한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등을 추가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수립한 종합계획, 부문별 시행계획 및 통보받은 부문별 시행계획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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